진종오, 국립스포츠박물관 출범 위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4-05 11:36:56
진종오 (왼쪽) 국회의원과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진종오 (왼쪽) 국회의원과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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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처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박물관 건립과 관련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금까지 지체되어 올 하반기에 전시공사 준공이 완료 될 예정이나 아직 (국립) 명칭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진종오 의원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올리는 명실공히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타 선진국과 달리 우린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스포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후배·동료들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넘겨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꼭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 가능하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진종오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들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전시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래서 스포츠 꿈나무들이 실제로 게임에 사용되는 경기용 도구를 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유산에 대한 박물관 전시(展示)가 용이토록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2025년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 후 내년 상반기부터 10년 만에 개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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