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4-06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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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원고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 음원(배경음악)을 이 사건 게임에서 삭제한 2016. 5.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3다264462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2016. 5.경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날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2016. 5.경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그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했다.

-원고는 미합중국 뉴욕소재 법인으로 광고나 게임 등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경음악인 ‘C’(이하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온라인게임인 ‘F’(이하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해 유통하고 있다.

피고는 2006년경 주식회사 E(이하 ‘E’)에 이 사건 게임 개발을 의뢰했다. E는 이 게임을 제작하면서 일부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이 사건 음원을 사용했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음원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0. 4. 30.경 E를 흡수 합병했다.

피고는 이 사건 음원에 대해서 원고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08. 12. 18. 그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했고, 원고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6. 5.경 이 사건 음원을 이 사건 게임에서 삭제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달라'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1가단245119)인 서울남부지법 안현정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7. 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5년이 지난 2013. 12. 18.에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6. 5.경까지는 부당이득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2016. 5.경으로부터 10년 이내인 2021. 6.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등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는 항소했다. 4,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1심에서 인정한 2,500만 원에 더해 1,500만 원 더 지급해달라고 했고, 피고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6. 21.) 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전인 2008. 12. 18.부터 2011. 6. 2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원심(2022나60347)인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강병훈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의 기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 저작물인 이 사건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 이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2016. 5.경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2016. 5.경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그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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