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 6억 편취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25-04-07 09:01:11
대구법원청사전경.(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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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 이 사건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돈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 중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산 첨단물류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운영경비로 4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4억 원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회사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변제 및 밀린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용역업체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해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일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 19일 피해자에게 전화해 ‘인천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고철 철거공사가 있다. 현금 박치기 사업이다. 우리 쪽에서 계약금 1억 원을 걸어놓았으니 2억 원을 투자하면 2022. 1. 31.까지 수익금 1억 원을 더해서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고철계약은 보증금이 8억 원인 계약으로 나머지 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일 다른 회사명의 은행계좌로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해 동액 상당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고철계약금의 경우도 피해자에게 그 사업 소개만 해주었을 뿐 사업 제의를 하여 이 사건 고철계약금을 받는 것으로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여 줄 수 없다는 인식을 했다고 봄이 타당해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자가 2021. 9. 24.경 친척인 U로부터 투자처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4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4억 원을 더해 8억 원을 준다고 들었다. 그리고 2021. 9. 29. 피고인을 만나서 투자수익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사정들과 어긋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 등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근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망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이라거나 이 사건 투자금과 그 수익금의 반환시기가 경산 첨단물류센터 조성사업의 완료시기보다 앞서므로 '기망행위와 이 사건 투자금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의 피고인 측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까지도 경산 첨단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경산 첨단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기 이전부터 이미 금융기관(대출 13억 원)과 다른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1억 5000만 원 등)가 많이 있었고, 신용평가등급도 좋지 않은 점을 들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변제능력이나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변제자력이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물적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점, 용장리 토지들의 경우 이미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15억 6000만원, 1억 9500만 원)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무렵인 2021. 9. 30.기준 경주시 용장리 토지들의 시가는 13억9932만 원에 불과한 점(이법원의 부동산 시가감정결과), 경주시 장항리 토지의 경우 피고인이 284,302분의221,506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고 이미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E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2021. 9. 30.기준 피고인 소유 지분의 시가는 약 83,173,788원(= 전체 106,753,200원 × 284,302분의 221,506 지분)에 불과했다(이 법원의 부동산 시가감정결과).

피고인 측이 스스로 밝힌 선순위 채권액을 피고인 소유의 전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더라도 용장리 토지들 및 장항리 토지의 잔존 담보가치는 합계 306,342,2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투자금(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고철계약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 철거공사 관련 계약의 구체적인 진행 경위를 살펴보면, C와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 관련 계약을 진행한 거래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나 법인 B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 내지 제안을 받고 그 사업자금을 투자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개만 했고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C와 이 사건 철거공사 관련 계약을 진행했다는 식의 피고인의 주장도 선듯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이 사건 고철계약금으로 C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 관련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 사건 철거공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3억 원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이를 지급할 자력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맣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사기죄를 반복해 저질렀고, 편취한 돈은 사업비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금에 관해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적 고통도 많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보인 인식과 태도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계약금 관련 C를 고소해 2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고철계약금 손해를 회복시켜 준 점,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해여도 피해자의 손해를 변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와 어린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의 피고인이 호소하는 일부 생활형편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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