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나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0.경 피해자 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방문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물어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1. 11. 오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던 중 데이트 비용 문제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부목 착용 및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약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데이트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잔혹 폭행 3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5-04-07 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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