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5-04-07 17:28:42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8월 30일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은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함. 이에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양육비 소액을 여러 차례 지급하고, 항소심에서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사실과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긴 점,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양육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328.20 ▼137.22
코스닥 651.30 ▼36.09
코스피200 309.60 ▼19.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7,817,000 ▲2,719,000
비트코인캐시 405,400 ▲10,000
이더리움 2,330,000 ▲69,000
이더리움클래식 21,410 ▲230
리플 2,805 ▲136
이오스 1,117 ▲43
퀀텀 2,57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8,406,000 ▲3,405,000
이더리움 2,351,000 ▲88,000
이더리움클래식 21,520 ▲260
메탈 975 ▲37
리스크 639 ▲18
리플 2,841 ▲161
에이다 867 ▲49
스팀 17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7,030,000 ▲1,980,000
비트코인캐시 405,400 ▲7,600
이더리움 2,327,000 ▲67,000
이더리움클래식 21,330 ▲30
리플 2,803 ▲134
퀀텀 2,587 ▲53
이오타 225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