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4-07 17:31:12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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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 2만2천원어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갑자기 꺼냈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들었지만, B씨에게 겨누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팔을 뻗으면 쉽게 닿는 거리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 드는 모습이 담겼다"며 "흉기 끝이 피해자를 향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빼앗은 물건의 금액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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