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 '징역 6년' 유지 선고

기사입력:2025-04-07 17:38:02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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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66)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당시 총이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전돼 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격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A씨에 대한 B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알려졌다.

A씨는 "소총으로 B씨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탄약이 장전된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B씨 주장이 일관되는 데다 그 주장과 CCTV 속 상황이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로 B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소총을 발사해본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에 미숙했기 때문에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이지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6건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라며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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