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절도로 구속영장 기각됐음에도 또 절도 범행 실형

기사입력:2025-04-08 08:00:0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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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앞선 절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8. 5. 오후 4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컵홀더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다음 날 낮 12시 56분경 같은 지역 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보관돼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OTP카드, 현금 10만 원 등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4. 8. 13. 오후 1시 10분경 같은 지역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물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세차례 범행으로 절취한 금품은 275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4. 11. 24.오후 3시 10분경 같은 지역 바이크 가게 앞에 주차된 피해자 L의 리베로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물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0만 원의 상당의 휴대폰, 현금 500만 원, 신요카드 4개, 열쇠 1개 등 시가 66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번 사건(위 세차례 범행 275만 원)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계속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또다시 (665만 원 상당) 절취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좋지 않고 동종 범금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지지른 범행이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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