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징역 23년 등) 확정(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836 판결).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22. 11. 6.경, 11. 27.경 중국 청도시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인터넷상의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 운영자와 선물거래 빙자 사기 사이트 운영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영상을 보내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공딘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해킹 프로그램 총책, L과 함께 모의에 따라 정보통신망인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에 디도스 공격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했다.
(피고인 A)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관련 범행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그 계획을 실제 실행에 옮긴 범행이다.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신의 친구 AE으로 하여금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하고, 범행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마약음료와 설문지를 배송하도록 했다.
마약음료 1병에는 통상적인 필로폰 투약 사범의 1회 사용량 0.03g의 3.3배에 이르는 0.1g 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약음료를 건네받은 13명의 피해자들 중 이를 마신 9명의 피해자들은 당시 15세 내지 18세의 남녀 학생이었는데, 이처럼 한 번에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불안과 흥분, 환각과 망상을 수반하는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특히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게는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다.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해 이들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범죄를 결합시킨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처음부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자녀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셨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 원을 준비하라”라고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마약 음료를 먹은 피해자의 부모 6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N활동(성매매관련 업소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금원 갈취)과 관련해 공동공갈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중국으로 출국해 다시 같은 방식으로 공갈 등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기통신사기․공갈조직인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했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범죄집단은 전기통신사기․공갈 조직의 일종으로 중국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자신이 N에서 활동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L과 함께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
1심(2024고합78)인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9일 피고인 A에게 징역 23년 및 186만3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 E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024노2008)인 서울고법 제6-2형사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당심에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병원비 248,710및 교통비)은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모두 각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청소년상대 마약음료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징역 23년 등 확정
기사입력:2025-04-08 12: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47.43 | ▼29.98 |
코스닥 | 699.11 | ▼12.81 |
코스피200 | 323.53 | ▼4.6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446,000 | ▲125,000 |
비트코인캐시 | 466,300 | ▼400 |
이더리움 | 2,288,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90 | ▼150 |
리플 | 3,040 | ▼21 |
이오스 | 889 | ▼23 |
퀀텀 | 2,863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520,000 | ▲170,000 |
이더리움 | 2,292,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720 | ▼110 |
메탈 | 1,172 | ▼19 |
리스크 | 695 | ▼3 |
리플 | 3,047 | ▼13 |
에이다 | 891 | ▼3 |
스팀 | 218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53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465,100 | ▼2,400 |
이더리움 | 2,290,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40 | ▼190 |
리플 | 3,045 | ▼17 |
퀀텀 | 2,807 | 0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