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벌금 80만 원

기사입력:2025-04-09 08:59:02
창원지법 전경.(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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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돕기위해 3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던 피고인(60대)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예비후보자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13. 열리는 행사에 황 후보와 함께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관광버스 앞에 후보와 나란히 서서 K회원들에게 황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같은 날 오전 8시경 후보와 함께 45명(선거구민)이 탑승해 있는 관광버스에 탑승해 “황 후보는 웅천 사람이다.”, “우리 후보님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후 K 회장 L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적인 봉투에 현금 30만 원(5만 원짜리 지폐 6장)을 넣어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후보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K회장 L의 부탁에 따라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개인적인 목적으로 30만 원을 찬조한 것일 뿐 황 예비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합의부 재판부는 당시 그곳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황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그곳을 방문했고, 피고인 또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방문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K행사에 참석했고 후보를 위해 3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그 주된 목적이 자신의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황 예비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0년 1월경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이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부행위가 1회에 그쳤고 기부한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평소알고 지내던 K회장으로부터 후원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종욱 후보 당선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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