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며 폭언 등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K가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은행 지산점을 매일 방문하여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은행 업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와 은행 직원들을 괴롭혀 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4. 7. 22. 오후 1시경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가지고 온 5만 원권 지폐(300만 원) 뭉치와 5만 원권 및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등 돈뭉치 2다발을 올려 주고 ‘카운터’라고 말하며, 카드와 신분증을 주면서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700건에 달하는 통장 정리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약 5~7분간 통장 정리를 해주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폐기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를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객님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알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내림 받았냐? 무속인이냐? 뭔데,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느냐”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폭언을 하고, 은행의 지점장실에도 무단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내가 살인하고 처벌받으면 되겠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위 범행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은행에서 폭언 등 소란 업무방해 벌금형
기사입력:2025-04-10 09: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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