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5-04-10 14:34:04
(출처: 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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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관련 특별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1(전익수)에 대하여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일부 개인정보보호위반 유죄(벌금 500만 원), 나머지 무죄,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징역 2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4311 판결).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1(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수사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수사내용을 확인한 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으로, 피고인 2(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누설한 사실 등에 관하여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피고인 3(공군본부 공보계획 담당 장교)은 허위사실과 직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이예람 중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에 관하여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각각 기소됐다.

공군 이예람 중사는 2021. 3. 2. 같은 대대 소속 상급자인 중사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와 또 다른 상급자의 사건 무마 및 회유 등에 시달리다가 2021. 5. 21.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 측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자 국방부 장관은 2021. 6. 21. 공군 측에 수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시키는 수사이관 명령을 발령했다.

1심은 피고인 1에게 무죄, 피고인 2에게 일부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일부 무죄(C의 이송정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위반의 점은 주문 무죄, B의 구속전피의자심문 관련 개인정보 수령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점은 이유 무죄), 피고인 3에게 유죄(징역 2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면담강요의 보호객체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가해 행위 당시 보호객체가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군검사는 2021. 7. 16.경 피고인1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당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을 당시 군검사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수사절차 외의 방법으로 전해들은 것도 아님이 분명해 ‘피고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2: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일부 무죄(B의 구속전피의자심문 관련 직무상 비밀누설의 점 및 B의 구속전피의자심문 관련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주문 무죄, 구속영장 발부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B에 대한 재판정보수령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유 무죄), 특별검사의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했다.

특별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 3: 파기, 유죄(징역 2년), 일부 이유무죄(J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 3의 행위는 그 전체적 취지가 보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연성이 인정된다(유죄).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하여, 피고인 3이 직무인 공보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유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3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인 I의 인적사항 부분을 누설했다(유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은 이유 무죄).

(대법원의 판단)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면담강요등)죄의 객체에 해당 수사담당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의 의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의미,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여부 등.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무죄판단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고불리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유죄판단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 1은, 국방부 검찰단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가해자 B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관련 정보를 피고인 2로부터 입수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됐다. 피고인 1은 2021. 7. 16.경 수사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1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관련 수사 내용을 파악하거나 중단시키려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

[ 피고인 2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2는 2021. 5. 17.경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C의 이송예정정보 등 수용정보를 파악한 후 그 내용을 피고인 1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C의 이송예정 사실 관련 정보를 피고인 1에게 누설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송예정 정보와 수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피고인 2는 2021. 6. 2.경 강제추행치상사건의 가해자인 B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이 진행되자 심문에 참여하는 D를 통하여 알게 된 B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정보(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기일이 당일 저녁에 열린다는 사실, 심문개시시각, 심문 참여 군판검사 및 변호인의 인적사항, 가해자 B의 법정진술, 심문 종료시각, 재판 결과 등)를 피고인 1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D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군검사의 인적사항, 변호인의 주장내용, 영장발부 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고등군사법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구속전피의자심문 재판정보를 피고인 1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피고인 3의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3은 2021. 6. 3.경 E기자에게 전화로, 2021. 6. 5.경 F, G기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던중 이예람 중사가 남편인 피해자 H의 외도로 힘들어하다가 자살에 이르게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3은 공군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로부터 위 사건의 수사 경과, 증거관계, 참고인의 인적사항, 가해자의 변소 요지등을 보고받는 등으로 관련 자료들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3은

2021. 6. 3.경, 2021. 6. 4.경 E기자, 2021. 6. 7. I기자에게 진행 중인 A중사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통화녹음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관련자 J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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