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억대 금품수수 등 사건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비 5,000만 원 요구⋅약속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피고인 6(중앙회 계열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사실인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에 관하여 황금도장 등의 증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6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부분 상고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선임료 1,000만 원 이외에 추가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A(신용공제대표이사), B(Y회사 운영자)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뿐이고,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황금도장을 형식적으로 반환하는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고,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진술증거나 통신내역, 입출차내역, 대금 지급내역 등 2차적 증거의 수집도 선행 절차위법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1(박차훈)은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서 재직 중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지도이사), 3(전무이사)을 비롯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과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① 현금 1억 원 수수, ②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또는 요구⋅약속, ③ 변호사비 2,200만 원 대납, ④ 조직관리비 7,800만 원을 수수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6으로부터 ⑤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년 등(일부 무죄), 피고인 2, 3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일부 무죄), 피고인 4,5(비서실장),6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년 등(일부 무죄), 피고인 2,3,4,5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피고인 6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1이 변호사 이○○과 선임료 1,000만 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여 A에게 ‘5,000만 원 정도는 주어야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사실, A가 B에게 피고인 1의 변호사비 대납 요청을 전달하자 B는 회사 Y와 자문계약 형태로 변호사비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납하겠다고 답한 사실, A는 피고인 1에게 B의 이러한 대답을 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A, B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1, 6의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 이 사건 황금도장이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박차훈 전 회장 변호사비 5000만 원·황금도장2개 수수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4-10 16: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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