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불법증축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4-10 17:24:11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와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구청에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이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5)씨,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2)씨에게도 이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9.90 ▲3.60
코스닥 721.80 ▼7.89
코스피200 337.02 ▲0.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11,000 ▲114,000
비트코인캐시 505,000 ▲2,500
이더리움 2,57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910 ▲60
리플 3,268 ▲15
이오스 979 ▼1
퀀텀 3,15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587,000 ▲263,000
이더리움 2,57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910 ▲20
메탈 1,214 ▲1
리스크 754 ▲1
리플 3,269 ▲14
에이다 1,024 ▲6
스팀 22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55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506,000 ▲3,000
이더리움 2,57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940 ▲60
리플 3,271 ▲13
퀀텀 3,151 0
이오타 32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