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은 이를 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행위의 동기나 수위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여기에 ‘특별법’까지 더해져, 성인 간 발생한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성년자의 판단력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원칙이며, 이는 양형기준에서도 최상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예비나 음모 단계에서조차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범행이 완성되거나 미수에 그치지 않아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정황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입법 취지에 따라, 범죄의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조항이다. 이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제도다. 13세 미만 아동과의 신체접촉은 물론,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접촉 역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이 동시에 따르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적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 정황 증거,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는 만큼, 성범죄 혐의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사과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기사입력:2025-04-11 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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