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강용석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4-11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피고인 A의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5도8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 A(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 형법 제40조(상상적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 제5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설입,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의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공모공동정범, 증거능력, 공소사실 특정,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공소제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강용석 변호사)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후보자이다. 피고인 B은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자 위 A 후보자의 처남이다. 피고인 I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자 위 A 후보자의 선거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각각 위 A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

피고인A는 2022. 4. 12.경부터 2022. 5. 24.경까지 12회에 걸쳐 처남인 D에게 주식회사 L의 은행계좌로 합계 6억 6000만 원을 이체해 그 중 SNS운영·관리의 대가로 불상액을 제공했다. 또 피고인은 2022. 4. 12.경부터 2022. 5. 25.경까지 5회에 걸쳐 I에게 주식회사 M의 은행 계좌로 합계 5,500만 원을 이체, 그중에서 선거유세 일정 통지, 선거유세 현장 관리 등의 대가로 불상액을 제공했다.

피고인 A는 조직한 선거운동기구를 통해 해야 할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 친족이 설립한 회사 등에 외주를 주면서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또한 회계책임자인 B와 공모해 후보자의 인스타그램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지급했다.

1심(2022고합905)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식사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명 정치인인데다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음을 고려하면,경기도지사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접목시켜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나든 피고인 A의 행위는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도 계속 불응하였고,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피고인 B, D, I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90만 원(400만 원 추징), 피고인 F, G에게 각 벌금 70만 원(150만 원, 160만 원 추징), 피고인 H에게 벌금 90만 원(300만 원 추징)을 각 선고했다.

원심(2023노1141)인 수원고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C, D, E, F, G, H, I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D, I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 B에 대해 실체적 경합관계로 봤으나 원심(2심)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32.72 ▼12.34
코스닥 695.59 ▲13.80
코스피200 322.32 ▼2.7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352,000 ▼730,000
비트코인캐시 503,500 ▼2,000
이더리움 2,364,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22,470 ▼220
리플 3,075 ▼50
이오스 981 ▼22
퀀텀 2,907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397,000 ▼673,000
이더리움 2,364,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2,500 ▼190
메탈 1,134 ▼9
리스크 701 ▼3
리플 3,078 ▼46
에이다 941 ▼15
스팀 1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0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504,000 ▼2,000
이더리움 2,364,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2,480 ▼220
리플 3,075 ▼52
퀀텀 2,923 ▲9
이오타 24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