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 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7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2020년 7월에야 망인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병적기록을 확인했고,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유족이 망인의 병적기록을 확인한 2020년 7월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망인에 관한 거주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고, 이로 인해 망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감을 가질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3000만원은 참전용사가 입은 상이의 부우와 정도, 국가유공자 등록 경위를 고려해 산정됐다.
이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며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6·25 참전용사와 유족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병적사항을 확인한 날’로 보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 중앙지법 판례] 6·25 참전용사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기사입력:2025-04-11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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