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이윤규·이호태 판사)는 2025년 2월 17일,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제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무소속)에게 벌금 150만 원을, 당시 장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던 피고인 B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예찬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여 향후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점을 고려했다.
제22대 국회의원(2024. 4. 10.)선거 부산 수영구 선거구에 출마한 장예찬은 2024. 2. 28.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이 학정된후 2024. 3. 16. 공천이 취소되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9.18%의 득표율을 기록해 낙선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4. 1. 19. 피고인 장예찬이 사실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소재한 ‘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의 음악 학부에 재학하던 중 중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피고인에게 제기되던 학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피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번역가에게 ‘국립음악원’을 ‘국립음악대학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번역가는 요청에 따라 번역문을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줴트응용과학 대학 음악학사과정’으로 수정했으며, 피고인 B는 위 번역문을 받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
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라고 기재한 후 이를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및 선거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함으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장예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24. 4. 8. 사실은 부산일보/부산MBC가 의뢰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2024. 4. 1.부터 2024. 4. 2.까지 실시하여 2024. 4. 3. 공표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자가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자가 33.5%, 피고인 장예찬은 27.2%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장예찬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위 당선가능성 설문에도 장예찬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인 85.7%라는 수치를 인용하여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이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유동철 79.3%, 정연욱 82.8%, 장예찬 85.7%(1위)’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삽입한 홍보물을 제작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부산 수영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문자메시지 형태로 총 124,776건 발송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학력증명서 번역공증을 받은 문구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다음 기재했으므로, 상급대학명칭(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을 생략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장예찬의 교육과정명을 허위로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위반의 고의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라는 기재는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출신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한데, 위 마스트리히트 대학교는 세계대학랭킹 130~230위 정도의 명문 대학인 반면 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는 실무중심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에 비하여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장예찬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라고 기재한 후 이를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및 선거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홍보물을 단순히 게시한 것이어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론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문구를 활용했더라도 그 문구의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 등을 조절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분식, 과장, 윤색에 의한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홍보물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임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장예찬의 학력에 대한 논란을 알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허위의 학력이 공표되게 했다. 또한 피고인 장예찬은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전파성이 높은 SNS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표하여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예찬은 교육과정을 실제로 이수하여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여론조사 왜곡 공표행위는, 신문사가 실시하여 기사화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게끔 게시물을 만들어 올린 것으로써,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른 후보자의 항의로 즉시 수정된 자료를 올린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 150만 원
기사입력:2025-04-11 20:53: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32.72 | ▼12.34 |
코스닥 | 695.59 | ▲13.80 |
코스피200 | 322.32 | ▼2.7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500,000 | ▼575,000 |
비트코인캐시 | 502,500 | ▼7,000 |
이더리움 | 2,37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40 | ▼180 |
리플 | 3,078 | ▼45 |
이오스 | 988 | ▼5 |
퀀텀 | 2,912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527,000 | ▼602,000 |
이더리움 | 2,369,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20 | ▼230 |
메탈 | 1,134 | ▼7 |
리스크 | 702 | ▼2 |
리플 | 3,078 | ▼44 |
에이다 | 939 | ▼16 |
스팀 | 19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470,000 | ▼560,000 |
비트코인캐시 | 502,000 | ▼7,500 |
이더리움 | 2,370,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80 | ▼220 |
리플 | 3,078 | ▼45 |
퀀텀 | 2,923 | ▲9 |
이오타 | 24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