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병원비 등 지급하고 아동 4명 매매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

기사입력:2025-04-14 09:29:22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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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9일, 피해아동 4명의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 4명을 매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의 2차피해 등 우려해 범죄혐의는 비공개처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50대)은 2014. 8. 17.경부터 2017. 4. 10.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아동 A, B, C, D의 생모 E, F, G, H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아동들을 각 매수하고, D의 친부가 아님에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이 D의 친부라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결제한 피해아동들의 생모 E, F, G, H의 병원비, 위 생모들에게 차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동매매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피고인은 다자녀(2남 6녀)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들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신의 자녀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했다. 그러나 피고인 아내가 둘째를 출산한 후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당초 입양기관 등을 통한 입양을 모색했으나 입양에 따른 대가 요구로 인하여 이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해 미혼모로부터 아이를 입양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다.

피고인은 아동 A, B, C, D를 생모 E, F, G, H로부터 인도받는 과정에서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생모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피고인이 입양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위 아동들을 출산한 생모들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고, 미성년자로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생모들(E, F)에게는 차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A, B, C, D 외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4명의 아동들을 인도 받았는데, 그 중 2명의 아동들의 경우 해당 아동들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그 생모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동들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항상 금전 등의 지급이 수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E, F, G, H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거나, 위 생모들에게 차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이동 A, B, C, D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매매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과 E, F, G, H는 모두 피고인이 위 생모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하여 호의로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거나, 소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그러한 비용의 지급이 위 아동들의 ‘매매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동 A, B, C, D를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하여 양육하고 있으며, 위 아동들에 대한 학대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입양’하여 양육할 의사로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 배우자는 2023년경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실시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피고인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친모의 딱한 사정을 알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준 것은 매매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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