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시장의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위법

기사입력:2025-04-14 09:40:18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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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피고(홍남표 전 창원시장)가 2024. 3. 18. 원고(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이다. 원고는 창원레포크파크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에 응모해 2022. 10. 12.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피고는 창원시의 ‘창원레포츠파크 채용비위 등’ 감사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를 거쳐, 2024. 3. 18.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창원시 감사결과 비위행위(징계사유)요지는 ①이사장 응모지원 시 임원경력 허위 제출(‘제1 징계사유’), 직무수행계획서(일부) 표절(‘제2 징계사유’) ②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영리업체 보유(‘제3 징계사유’) ③영리업체 보유 사실 기망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제4 징계사유’)이다.

징계사유와 같이 당사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를 위반했다. 상기법령 위반은 공단규정 중, 「임원복무규정」 제4조(성실의무),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11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원고는 4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과가 고의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영리업체를 통해 실제로 영리행위를 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해 취소되어야 한다(재량권 일탈·남용)며 피고를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의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면 징계사유 중에서도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륜사업 운영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단의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때에는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의 취지까지 감안하여 해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이 판단되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제1징계사유에 판단에서, 원고가 임용 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임원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제2징계사유에 관해서도,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해임 이외의 징계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라도 해임사유에는 해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제3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사장 임용 후에도 이 사건 영리업체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영리업체를 서류상 보유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창출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지방공기업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재판부는 제4징계사유에 관해서도, 이 사건 영리업체에 관한 원고의 업무활동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그 업무활동에 관한 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문제 삼는 원고의 행위는 이사장 본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재파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 임원복무규정 [별표 1]의 임원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정직’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심위조서부표에는 ‘원고는 남다른 사명감과 애사심으로 공단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해왔음’, ‘원고의 가장 유리한 조건은 직무수행 능력, 기관장으로서의 자질 및 태도 우수, 직원 신망도 높음’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는 공단 상근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해임보다 경한 처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징계를 통해 피고가 얻고자 하는 공익 역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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