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딥페이크(DeepFake)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사입력:2025-04-14 10:14:01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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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날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하는 기술로 처음에는 영화·게임·교육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하였으나, 점차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복제·편집·반포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처방법으로는 먼저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거나 공유하지 않아야하고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SNS게시물을 업로드를 삼가거나 비공개처리 해야할 것이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말고 긴급신고 112를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용이 사회적 윤리와 법적 한계를 넘어설 때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하겠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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