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군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계속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일반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대상자 요건에 따라 풍수해 보험료의 70%에서 100%를 지원한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며, 보험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군은 올해 가입목표량을 주택 1,700건, 온실 4,500㎡, 소상공인 250건으로 정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7월까지 올해 가입목표량의 7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양군,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기사입력:2025-04-14 22:09: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83.42 | ▲13.01 |
코스닥 | 717.77 | ▲6.02 |
코스피200 | 328.35 | ▲2.0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878,000 | ▲1,000 |
비트코인캐시 | 482,300 | 0 |
이더리움 | 2,327,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20 | ▲90 |
리플 | 3,005 | ▼1 |
이오스 | 920 | ▼2 |
퀀텀 | 3,073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930,000 | ▲7,000 |
이더리움 | 2,32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90 | ▲80 |
메탈 | 1,203 | ▼4 |
리스크 | 759 | ▼4 |
리플 | 3,007 | 0 |
에이다 | 904 | 0 |
스팀 | 2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85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482,300 | ▲200 |
이더리움 | 2,32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0 |
리플 | 3,007 | ▲1 |
퀀텀 | 3,076 | 0 |
이오타 | 23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