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무전취식 60대 실형

기사입력:2025-04-14 13:07:29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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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2024. 11. 15. 출소하고도 한 달도 안된 누범기간에 또 주점 및 음식점 주인 5명에 대한 무전취식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2. 12.경부터 2024. 12. 23.까지 5회(울산 북구·중구·남구,부산 부산진구)에 걸쳐 한우정육식당, 막창집, 국밥집 등에서 술과 음식(특목살, 족발, 소고기 갈비살, 삽겹살, 한돈 대패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합계 26만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출소후 3년이내) 중의 범행인 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동종사기 전과 50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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