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5-04-14 16:29:45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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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은 오름관리 조례의 제정 취지, 오름을 관리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하면, 오름지역 등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판단하는 경우, 오름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농업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그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오름의 훼손 방지, 오름의 보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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