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쌍방 고소·고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유튜버를 대낮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 유튜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부산지법 2024. 11. 20. 선고 2024고합266, 2024고합298 등 병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등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했다. 1심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의 점과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조○○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상호 고소를 진행하다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다. 이 사건 범행당시(상해사건 1차 공판기일인 2024. 5. 9.)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약 8초 동안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피해자는 약 12cm의 자창을 입어 허파동맥 및 비장 손상으로 사망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상당의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주하기까지 단지 약 1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상해사건의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024. 5. 9. 오전 5시 6분경부터 기차를 타고 주거지인 오산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자신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A4용지 4장분량의 탄원서를 직접 낭독하고 수차례 들어보이는 등 재판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취지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 주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경주로 도주하여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마셨고,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태연함을 보인 점, 그밖에 범행 수법과 잔혹성, 범행의 상대방,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고려해 보면,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피해자와 상호 비방 방송을 하고 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지속해 왔는데, 2023. 10.경부터 2024. 5. 9.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총 69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총 14건에 달한다.
피고인은 2024. 2. 15.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위해 부산 금정경찰서 인근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여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987호(이하 ‘상해 사건’이라 한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이 벌레를 죽인 것, 악귀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이놈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일말의 미안함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는 저 말고도 고소, 고발을 주고받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피해자는 다른 유튜버들 징역을 보내려고 고소를 일삼았고, 저한테만도 80건을 넘게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피해자 같은 악귀를 처음 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악귀’ 또는 ‘벌레’라고 지칭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쌓여있던 중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분노와 보복 감정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렌트카를 빌린 이유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하면 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를 하였다"라고 진술했고, 이 사건 범행 후 렌트카를 타고 경주로 도주한 이유에 관하여도 "어머니 산소가 망상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갈 겸, 그리고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간 것이다. 살인미수라도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다에 가서 소주라도 한 잔 할 생각으로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흉기 2자루를 구입하고, 범행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렌트카를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양형조건들은 이미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고,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목적과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대낮 법원 앞 유튜버 무참히 살해 도주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입력:2025-04-14 1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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