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벌 사업주 2명 체포영장 집행

기사입력:2025-04-14 17:01:26
부산고용노동청 청사 전경.(로이슈DB)

부산고용노동청 청사 전경.(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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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4월 14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부산 소재 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지역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으나,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A씨를 체포했다.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이 6~10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2~3차례 사업장, 자택을 방문해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명시적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다른 사업주 B씨는 부산지역에서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8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고소됐으나,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B씨를 체포했다. 근로감독관은 7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직접 사업장에 출장해 출석 약속을 받았으나, B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

을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와 B씨의 사업장, 자택에서 피의자들을 체포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으며 신속히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준휘 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금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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