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공무집행 방해 실형

기사입력:2025-04-15 13:17:09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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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

피고인은 2024. 12. 23. 오후 11시 28분경 김해시 모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바닥에 있던 이불을 들고 E의 상반신을 내려친 다음,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한 것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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