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남2구역, 재재신임 총회 관련 용산구청의 편파 공문? ‘논란’

- 한남2구역 조합원들, 용산구청 행정 안내로 갈팡질팡,

- 일부 조합원, 용산구청이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을 선택하라’는 ‘의혹’ 제기

용산구청, 편파 의도 없이 많은 민원에 대한 답변이며 의혹은 오해 ‘해명’
기사입력:2025-04-15 14:50:39
용산구청 마크가 표시된 건물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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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최근 용산구 한남동이 시공사 문제로 인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남4구역의 경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건설부문)의 수주 경쟁으로 인해 한차례 몸살을 격은 바 있다.

이번에는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의 ‘재재신임’ 이슈로 인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어 조합원끼리의 내홍이 가열되고 있다.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이 지난 2022년 11월 5일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높이 118미터 고도완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9월 ‘대우건설 재신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재신임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구역내 관통하는 도로의 폐지’를 약속하면서 이행 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했었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27일 다시금 총회를 개최해 ‘재재신임’을 조합원들에게 묻겠다고 한다.

한남2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23년 9월 재신임 당시에 조합원들에게 ‘관통 도로 폐지 및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라고 했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재재신임 총회에서 가결을 받지 못하면 시공자 지위 해지와 관련된 일체 법적 소송(부제소)을 제기하지 않기로 공증해 제출’하기까지 했었다.

한남2구역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전경

한남2구역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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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조합원은 하나 같이 “2023년 9월 대우건설을 신뢰해 대부분이 재신임에 동의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우건설의 약속은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 측은 “관통 도로 폐지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이라며 관통 도로는 폐지되지 않더라도 지하 주차장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실제로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우건설의 안내문을 제시했다.

그리고, “대우건설을 해지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업이 지연돼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약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국공유지 매입을 위해 브릿지론 1,640억원을 빌려 사용했는데 이 돈을 대우건설이 대위 변제하게 되면 우리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우건설의 안내문과 내용이 일치했다. 한남2구역에는 재재신임을 받기 우해 현재 수십 명의 대우건설 홍보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이제는 브릿지론을 거론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고 있다”라며 “방배6구역에 DL이엔씨가 관통도로 폐지한다고 했다가 이행하지 못하여 시공계약이 해지되어 삼선물산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라면서, 대우건설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을 연결하더라도 관통 도로는 기부채납 한 후에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점용료(사용료)를 부담하며 사용해야한다."라고 밝혔다.

그런 중 최근 한남4구역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수주 경쟁으로 인해 한남2구역 조합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면서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대우건설에 대해 찬반 논란이 더욱 뜨겁다. 이런 와중에 용산구청의 행정민원 안내가 조합원들 사이에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한남2구역은 2024년 11월 30일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를 개최한 이후 인가 청인 용산구청에 인가신청 후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중에 용산구청에서 갑작스럽게 지난 4월 10일 조합의 임원 전원을 구청으로 불러서는 “대우건설 시공계약이 해지되면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중지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용산구청에서 행정민원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공사 재재신임을 위한 조합 총회를 전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총회에서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새로운 시공자 선정 후 사업비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정본, 변경된 시공사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가 보완된 후 처리될 예정임’이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재재신임에 반대하는 조합원 안내문 (대우건설의 안내문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대우건설 재재신임에 반대하는 조합원 안내문 (대우건설의 안내문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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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용산구의 공문 내용이 일반조합원이 보았을 때 시공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아 보이기도 한다”라며 또한, 현재 총회에서 의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용산구청이 조합원들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안내)을 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의 전문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결과를 가지고 분담내역 등 수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예정에 불과한 것이기에 설령 시공계약이 해지되어도 인가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라며 “시공계약 해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종전의 사업시행계획과 분양신청결과를 기초로 수립하는 것이기에 인가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구청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변호사는 더욱이 용산구청 인가권자인 용산구청이 현재 발생이 되지 않은 부분을 기초로 하여 행정 안내를 하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용산구청의 법률검토가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의 행동에 대해 ‘자칫 직권남용, 권리남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남2구역은 4월 27일 대우건설 재재신임 총회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한 상태에서 용산구청의 공문은 조합원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대우건설 반대 측 조합원은 ”당장에라도 용산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던 용산구청이 섣부른 행정으로 인해 다시금 구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남2구역은 “다가오는 4월 27일 재재신임 총회서 대우건설의 재재신임결과와 무관하게 오는 2026년 2월경에는 이주를 개시할 계획이며, 만약, 재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올해 9월이나 10월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용산구청 관계자는 “조합원 전체를 위한 안내문이지 어느 쪽을 편들려는 안내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에게 말한다‘와 유선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며 인가 시, 시공사가 있어야 하냐? 없어도 되냐? 라는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해 판례에 앞서 보안이 필요할 것이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해 한남2구역 조합을 지난 14일 방문해 조합장과 총무이사 등에게 재재선총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부재중으로 만나질 못했다.

한편, 재재선임 반대자 측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규칙 확립된 이론이 없으며 대법원판결에도 존재하지 않은 문제를 용산구청이 마치 확립된 이론인 것처럼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조합에 통지한 것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행정관청이 보여서는 일”이라는 의견을 현재 제시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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