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4-15 17:51:14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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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56)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2023년 2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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