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기사입력:2025-04-16 09:35:14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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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년 3월 17일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억 원대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사기 혐의가 더해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H, I주식회사에는 각각 1억5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G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조세정의와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1,000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또한 폭행, 업무상횡령, 사기, 범인도피교사, 위증범행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대부분 실제 사업주 등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여 각 조세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F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 개의 사업체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와 관련된 공급가액 합계는 140억 원을 초과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과거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을 것을 비롯해 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F는 2017. 11. 1.경부터 서비스선박임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거제시 소재 P를 설립해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G는 P를 비롯해 실질적으로 피고인 F가 운영하는 Q(2019. 5. 29.폐업), R(2018. 6. 30.폐업) 등 다수의 업체에서 입출금거래, 세금계산서 발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초순경 S, T로부터 명의를 빌려 Q, R이라는 상호로 일명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상대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G는 공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7. 7. 25.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억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

또 2018. 8.초순경부터 2019. 1.초순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6억9498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41억5252만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2018. 1.중순경 P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했다. Q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억5146만 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10%) 2억3500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

(피고인 F 사기범행) 피고인 F는 2022. 7. 8.경부터 2023. 6.14.경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공영주차장 운영 투자건과 고리원자력 전기공사 수주 건을 빌미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G단독범행 및 다른사람과 공모범행) 피고인 G와 AA는 2018. 8.부터 2018. 12.까지 기간동안 원도급업체인 (주)AF로부터 선박 내·외장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고, 5억4403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받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2019. 1. 23.경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억9539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

피고인과 AJ는 공모에 따라 2018. 11. 30.경 공급가액 1억5251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다. 2018. 12. 31.경 주식회사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억3134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다. 2019. 1. 19.경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 공급가액 2억838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

피고인 G는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17.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961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 G와 AJ는 2016. 10.경 거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4경 P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억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다음날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했다.

피고인 G와 E는 공모해 일명 '폭탄업체들'을 만든 다음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기로 공모했다.

이처럼 공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6. 7. 31.경부터 8. 3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8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 받았다.

2016. 3. 3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총 14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61억8743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6장을 발급했다. 위와 같이 2017. 1. 31.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억 상당의 세금계산서 160장을 발급했다.

2016. 7. 25.경 통영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8개 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억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2017. 1. 25. 통영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5개 기업에 재화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억2414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2017. 7. 25.경 통영세무서에서 2017.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10개 기업에 재화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9억5061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피고인 G는 기성금이 입금되자 2016. 8. 18.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483만 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공모해 2018. 7. 31.부터 2018. 12. 31.까지 재화나 요ㅕㅇ역을 곱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3억989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했다. 2018. 7. 31.부터 2018. 12. 31.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3억894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했다.

2017. 7.24.부터 2019. 7.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억2730만 원 상당이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통영세무서에 제출했다. 2018. 7. 31.부터 2019. 6.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9억9507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했다.

피고인은 공모해 2019. 1. 25.경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억4258만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을 기재해 통영세무서에 제출했다. 2017. 7.24.자, 2018. 1. 25.자 공급가액 2억6941만 원 상당, 공급가액 3억3567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피고인 G는 2017. 6. 19.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기성금 합계 7910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했다.

2018. 11. 3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6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1. 25. 통영세무서에 공급가액 합계 6억898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2018. 7. 3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5648만 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2018. 9.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억2537만 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피고인 G는 직접 피해자에게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사칭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 이를 다시 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해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억9198만 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

2016. 9. 13.경부터 2017. 3.27경까지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억774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16년 연간 합계액 8억5802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허위 매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8050만 원 상당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2016. 초순경부터 2017.초순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9억 상당의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2016.하순경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억1715만 원 상당의 수기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했다.

피고인 G는 공급가액 5억8521만 원 상당, 8억7142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 1. 25.경, 7.24.경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통영세무서에 제출했다.

2018. 1. 3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2018. 1. 24.경, 2018. 7. 26.경 공급가액 4200만 원 상당, 5억3377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

피고인 G는 2018. 7. 3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억8894만 원 상당의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019. 1. 25.경부터 2019. 7. 25.경까지 공급가액합계 6억1459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했다.

피고인 G는 2017. 12. 3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억 9138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2018. 10. 22.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8억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이천세무서에 제출했다. 2018. 1. 23.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5257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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