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강제추행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집유'

기사입력:2025-04-17 11:44:27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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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되레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피해자 강제추행 건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그 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경 의령군 소재 식당에서 언론인 간담회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무고로 고소하는 등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행위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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