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시장 등 4명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시 보건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인정 안돼 기사입력:2025-04-17 13:02:03
대법원 전경(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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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비명단자가 아님에도 보건소 직원에게 지시해 부시장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보건소장·과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84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당진시 보건소 소장이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임시예방접종업무도 총괄하는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는 당진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으로서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김독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4. 18. 오후 5시 10분경 예방접종센터에서 잔여백신이 2개 남았다는 것을 알게되자 시 부시장인 K가 예비명단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역팀 소속 주사인 G에게 같은 날 오후 6시 17분경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K에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이루어 지게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권한을 남용해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G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고인 A는 2021. 5. 24. 오전 10시경 보건소에서 피고인 B에게 ‘N조합 직원 한 명(L)이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기일이 촉박하여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화이자 백신접종을 지시하면서 같은 날 오후 1시 7분경 L의 인적사항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곧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방역팀 소속 서기 H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보건소장님의 지시이다. L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H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L에게 잔여백신이 없다고 하면서 접종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자, 피고인 A는 다음날 피고인 B과 함께 예방접종센터를 직접 방문해 방역팀 소속 직원 J, 간호사 P,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해 있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H에게 ‘내가 지침을 몰라서 지시했을 것 같냐. 어디다 대고 소장인 나한테 지침이 없다고 얘기를 하냐. 요즘 애들은 의식이 없다. 너무 화가 난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H에게 다시 백신 접종을 지시했다. 결국 2021. 5.26. 오후 3시 35분경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L에게 잔여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이루어지게 했다.

피고인 A는 시 보건소 소속 운전직(구급차) 공무원인 Q와 R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대상자가 아니고,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예비명단 대상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하위공무원들인 G, H로 하여금 2021. 6. 7. 오후 2시 31분경 Q, R를 접종대상자로 접수하게 한 다음 그들에게 잔여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이루어지게 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가 권한을 남용해 G, H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방조했다.

위 K, L.Q, R(이 사건 접종자들)은 이 사건 예방접종사업지침에서 정한 화이자 백신 접종대상자(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가 아니었다.

1심(2022고단105)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심 판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접종자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지시한 것은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판단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은 지속적으로 공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예방접종 시행 기관에 잔여백신, 폐기백신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있었고, 충청남도 감염병관리과(접종시행2팀)는 2021. 4. 1. ‘백신 잔량 발생시 폐기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접종대상자명단으로 보건소 1차 대응요원이나 지원인력, 당일 보건소 방문가능한 자를 지정하되,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별도의 제한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하기도 했다.

기록상 이 사건 예방접종센터의 화이자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백신이 부족하여 당일 접종 예정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접종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백신 여유분을 이용하여 백신을 접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 당초 예방접종시스템에 입력된 접종 예정자들의 순번을 무시하고 그 접종 기회를 박탈하고서라도 이 사건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접종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과 이 사건 접종자들 사이에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나 사적 동기, 부정한 청탁, 인사상 대가관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원심(2023노1851)인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6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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