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뒷돈받고 몰래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항소심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4-17 17:36:22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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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61)씨에 대해서도 1심(징역 1년)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각각 8천만∼1억4천900여만원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철거업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변호사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B 변호사는 대전지역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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