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0대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계모)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후 원심(징역 17년→징역 3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5도1256 판결).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전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무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계모)와 남편인 피고인 B는 2018. 5.경부터 인천 남동구에서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전처인 G사이에 태어난 피해자 H(10대)를 함께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들인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가 거짓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방에 숨겨놓거나, 피고인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다소 산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자신의 유산도 피해자 H의 탓으로 생각하며 불만이 컸고 피고인 B도 A로 부터 전해들은 말로 H가 가정불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움과 원망을 키워가게 됐다.
피고인 A는 2022. 3. 9.경부터 2023. 2. 3.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남편인 피고인 B와 공모해 총 50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몸과 다리를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지지다리’로 200여회 찌르거나 때리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홈스쿨링'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성경필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여 방임했다. 피해자가 피부괴사를 일으키고 입술 부위와 입안에 화상을 입어 음식섭취에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할 상황임에도 피고인 B에게 숨기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2023. 2. 7.피해자 H가 사망할 때까지 이를 방치했다.
피고인 A의 장기간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 H의 체충이 급격히 감소했고 피해자의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해지고 쇠약한 상태임에도, 피해자가 훔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알루미늄 선반 받침용 봉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후 방 책상 의자에 커튼 끈으로 결박해 18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는 등 아파하는 모습을 봤고, 홈캠을 통해 피해자가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전신에 형성된 둔력 손상으로 발생한 내부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B도 드림스틱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A로부터 "(피해자가)싸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받고 장시간 무릎 꿇고 있게 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기본적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1심(2023고합159)인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5일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인정해 징역 17년,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물은 A로부터 몰수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아동학대살해)의 점에 대한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했으므로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아동학대 살해의 점의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됐다.
2심(2023노2758)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일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파기하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의 항소도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A로부터 몰수했다.
2심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무죄)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결과와 당심의 감정결과,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과 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의 양상과 정도, 피해자의 상태와 태도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의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작성한 일기장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중 2022. 12. 28. 작성한 일기에는 ‘나는 죽어야 돼’라는 제목으로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불행해진다, 치매가 걸려서 죽고 싶다”는 등의 어린 아동이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피고인의 애정을 갈구하는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저히 피해자를 냉대하며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나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 슬픔 등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피고인 B는 A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사실을 여러 차례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친부로서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A의 학대행위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만약 피고인이 A의 학대행위를 방임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방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임행위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봤다.
피고인 B 및 검사는 쌍방 상고했다.
(파기환송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심 판결 중 피고인 A에게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하지 않은(무죄) 이러한 2심의 판단에는 살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피고인 B의 상고는 기각했다.
파기환송후 원심(2024노1972)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의붓아들 200여차례 상습 폭행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4-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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