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부산의 한 중견 견설사 경영권 분쟁관련 경찰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대표가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사건 브로커 역할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직경찰)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부산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중견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창업주)와 차남이 장남과 대립해 다툼으로 서로 고소·고발로 불거졌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까지 피고인은 현직 경찰(총경 2명, 경감 1명,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재판), 개발업자(별도 혐의로 재판)와 공모해 경찰 수사내용을 알려주고 장남(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주겠다며 사주 일가로부터 3억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피고인은 2900만 원을 챙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2024고합91, 2024고합118 병합,분리, 2024고합140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기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2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9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은 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폐해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은 1억 15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2,900만 원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양형요소들은 이미 1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1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1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건설사 경영권분쟁 개입 전직경찰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
기사입력:2025-04-18 0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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