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억 여원 피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징역 5년

기사입력:2025-04-18 10:02:54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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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위인 관리책을 맡아 모집책 환전책과 공모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여 원을 교부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경우 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39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수사기관에 진술서 등을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의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4. 9.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에 이용할 통장이 필요하니, ‘모집책’, ‘환전책’을 구하여 내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그 무렵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D(2024. 12. 19. 구속 기소)에게 “통장대여자를 모집하여 그 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을 테더코인으로 구매한 후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면 수수료로 입금된 금액의 1%에서 3% 상당의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한 D으로 하여금 ‘모집책’,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D는 같은 해 10.경 E, F에게 ‘모집책’ 역할을 보조하면서 통장대여자가 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지정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소위 ‘사고’) 행위를 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10. 22.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같은 상품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테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26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돈을 I명의 J거래소 가상계좌로 옮기고 테더코인을 구매한 후 Q로부터 전달받은 테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했고, E, F는 I와 같은 호실에 머무르면서 I가 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D, E, F 등과 공모해 전기통신을 이용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1억2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집책, 환전책을 구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들을 관리 및 감시하는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상위조직원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 역시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어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검사의 추징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없는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죄수익을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나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추징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살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의 ‘부패재산’이면서 동시에 같은 조 제3호 가.목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부패재산’인 경우에는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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