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12·29 여객기참사…피해자 지원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권 의원 “재석의원 만장일치 국회통과…하루빨리 피해자 지원 시작돼야” 기사입력:2025-04-19 21:33:40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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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내놓았던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사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참사 발생 110일 만에 통과한 특별법안엔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 구제책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추모공원·추모기념관 등 추모사업 시행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유가족협의회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겼던 내용 중 △미취학 아동 포함 희생자 자녀 교육비 지원 △피해자 치유휴직 신청 기간 법 시행 후 3년까지 허용 등의 조항도 반영됐다. 게다가 지난 2월 참사특위 현안보고에서 권향엽 의원이 촉구했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도 갖췄다.

권향엽 의원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을 지원키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국회가 여객기참사 극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여준 만큼 정부는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법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신신부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특별법 제정 다음은 여객기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이라며 “참사특위 진상규명 소위 위원으로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특별법안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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