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존 대출과 채무가 있음에도 카드론 대출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5-04-21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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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2회 3,450만 원)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 피고인은 2022.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H카드 주식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만 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실제 하루동안 8개기관서 대출실행),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했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원 상당에 육박한 상태로 매월 변제해야 하는 카드 대출 원리금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3. 차용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2. 6. 3. H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뒤, 1회 차 상환금도 변제하지 않아 2022. 6. 28.부터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22. 10. 4.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1심(2023고단2882)인 서울남부지법 김정기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는 했으나, 변제불능 상태에서 대출금 편취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새로운 채무로 기존채무를 먼저 해결한 뒤 분할 상환할 목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1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023노1871)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7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부당주장도 1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대출금 신청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재산 상태와 수입에 비추어 볼 때 변제능력이 없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유죄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성실히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참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 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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