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기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실질적 '선거사무소'로 운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피고인 B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이용할수 없다.
지역사무소와 선거사무소의 거리는 약 500m에 불과해 수시로 왕래할 수 있고 지역사무소에서도 선거사무 및 선거운동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지역사무소를 사실상 선거사무소와 같이 이용하기로 마음억었다.
피고인들은 2024. 3. 21.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사이에 '지역사무소'에서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선거사무 관련 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련 용품을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서일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지역사무소를 이용한 행위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역사무소를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한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그러한 목적과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L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사무소에는 빨간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 1명만 있고 사무실 집기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휑한 상태였다. 전화기는 한 대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컴퓨터나 프린터 기타 사무집기 같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L은 법정에서도 수사기관 진술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선거사무소로 실제로 쓰고 있지 않는 구나"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지역사무소를 한 번 가서 현장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선거사무소의 내·외부 사진 등에 의하면, 선거사무소 외부에도 후보의 사진이 있는 현수막 외에는 '위 장소가 선거사무소'라는 안내 표지 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무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용된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지역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무소가 선거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또 2024. 3. 28.부터 2024. 4. 3.까지 선거사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선거운동복이나 빨간색 상의를 착용하거나 선거 피켓 등을 지참하고 지역사무소를 드나든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사무소를 사실상 피켓 등 선거 관련용품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두 개의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는데,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깨트리는 것이어서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선거사무원 외에 겸직하고 있던 수석보좌관으로서의 선거 외의 업무 등 처리를 위해 지역사무소에 머물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기사입력:2025-04-21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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