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기사입력:2025-04-23 08:16:19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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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800여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B로부터 합계 2,2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는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3. 1.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와 수술비를 달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2.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280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2023. 11. 30.경부터 2024. 1. 13.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로 글과 말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했다.

피고인은 2022. 9. 1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조금만 빌릴 수 있겠냐.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당시 군복무로 받는 급여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고 별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때부터 2024. 6. 7.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받거나 모바일 상품권 코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합계 2,2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의 규모가 5천 만원이 넘는데 피해자들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갈취범행의 경우 협박의 내용이 중하고 이로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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