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리베이트 특별단속 관련, 대출연장 알선 대가로 2억 8천만 원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이를 공여한 용역업체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와 부산의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50대), 그리고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용역업체 대표)를 구속 송치했고, 범행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 및 공범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다.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합계 8억 5500만원 상당(A, B, C의 범죄수익금)의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향후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고 귀속될 예정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을 통해 이뤄진다.
A, B씨는 C씨로부터 부산의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 연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2억 8000만 원을 수수하고, C씨는 이와 같이 조합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하여 조합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사건 개요) C씨는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이자 2022년경부터 조합의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모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2023년 3월경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 온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응한 A씨는 C씨에게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를 소개시켜 주었다.
최초 2019년 4월경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은 후 2020년 11월경 1,723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전환했고, 5차례 연장 후 6차 연장(611억 원)을 앞두고 본 건 범행이 이뤄졌다.
C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은 B씨는 조합 대주단(貸主團)의 주관금융사인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하여 청탁 취지를 전달했고, 그 직후 조합의 대출기한이 1년 연장되자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초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수수했다[특경법위반(알선수재)].
C씨는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공모하여 ‘○○지역주택조합 PM(Property Management)용역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마치 정상적인 금융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대출 연장 알선을 통한 범죄수익 5억 5천만원을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C씨는 이와 같이 A씨를 통해 소개받은 B씨로 인해 조합의 대출금 상환 기한이 1년 연장되자 그 대가로, 2023년 6월초 A씨에게 2억 8000만 원을 공여했고[특경법위반(수증재)], A씨는 자신이 알선의 대가로 C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인 2,500만 원을 B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납했다[특경법위반(수증재)].
(수사 경과) 경찰은 2024년 2월 해당 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 상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용역업체 대표인 C씨가 받은 자금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A, B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묻힐 뻔 했던 금융기관 임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2025년 1월 A, C씨 구속, 2월 B씨 구속, 그리고 3월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향후 계획)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를 보면,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제355조부터 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해 대상범죄를 범한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형사 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형사 기소된 임직원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해나가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형사 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해 이에 대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제7조 … 5년↓또는 5천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1호 … 5년↓ 또는 3천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제6조 제1항 … 5년↓또는 3천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제5조 제3항 … 5년↓ 또는 10년↓자격정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 대출 연장 알선 대가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 등 3명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5-04-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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