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제 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 3. 18. 투자사기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하부 조직원이어서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들이 가담해 2~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의 합계액도 약 28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의 단계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대상을 선별한 다음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 쇼핑몰 투자, 금 투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했다.
피고인들과 같은 '콜센터' 팀원들은 설치된 캄보디아의 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폰을 이용하여 SNS에서 수집된 다른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허무인의 명의로 계정을 개설한 뒤 SNS 메신저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 이성적 환심을 얻은 뒤, 코인‧쇼핑몰 등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고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기망책의 역할을 담당했다.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 미화 1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도록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명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게했다.
-피고인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해 피해자로 하여금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자 등록을 하게 한 뒤 "판매자가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자신의 가게에 가져와서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금액의 85%을 쇼핑몰에 입금해야 하고, 나중에 배송이 완료되면 쇼핑몰에서 판매금액을 입금해준다"라고 거짓말했다. 2024. 3. 10.경부터 같은해 4. 18.경까지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3049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범죄단체 조직원은 SNS메신저 앱을 통해 여성을 사칭하면서 "내가 현재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 당신도 내가 가입한 투자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4. 2. 13.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8145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투자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투자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기사입력:2025-04-23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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