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동종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80대)를 찾아가 살해하려하고, 이를 말리는 친구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기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과 K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지낸 친구 사이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고인읜 2024. 10. 3.경 K 등과 술을 마시다가 K로부터 1만 원을 빌려 고스톱을 쳤는데, 불과 몇 시간 후 K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돈을 갚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K가 '김OO과 사귄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K에게 "니 엄마 죽여뿐다"라고 말했고 K가 "그래라"라고 말하자 K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안에 넣고 피해자의 주거로 택시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2024. 10. 4. 오후 2시 52분경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주거지에서 나오던 K의 어머니인 피해자와 K의 여동생을 발견하자 다가가 흉기로 피해자를 행햐 살해하려 했으나 K의 여동생(50대)이 피고인을 막아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K의 여동생은 피고인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및 손등 관통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흉기를 들고 친구의 어머니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번행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CCTV영상 및 피해자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괸의 발언이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흉기를 준비하고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에도 K에 대해 크게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감정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봤다.
◇살인의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에게 접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직접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점,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오자 흉기를 들고서 찌를 것처럼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점, 실제로 피해자(친구의 여동생)에게 칼을 휘둘러 손을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친구 어머니)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단지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할 의사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1심 재판부는, 그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준수사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1.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각 40시간 이수할 것. 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보관,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5.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흉기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체 수색에 응하며,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살인죄로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기사입력:2025-04-24 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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