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조작 1억 넘는 요양급여 챙긴 운영자 실형·벌금

기사입력:2025-04-24 10:10:4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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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등을 늘여 1억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관할청의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할 경우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급여비용을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요양일수·횟수·시간 등을 과다 계상하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소속 요양보호사 F가 수급자인 G의 주거지를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재가 급여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12. 6.경 217만2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1. 10. 19.까지 13회에 걸쳐 실제 제공한 것과 다르게 서비스 일수·시간 등을 늘려 피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1294만20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수급자본인 부담금 면제의 점)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일명,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수급자 H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권유하여 방문 요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20. 11.경부터 2021. 4.경까지 수급자로부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급받지 않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납부받은 것처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05만4550원 상당의 수급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자료제출 거부 등의 점)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 오전 11시 24분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휴게쉼터에서 직원 C(명목상 센터장)가 부산 연제구청 소속 행정6급 M 등 5명의 조사원으로부터 노인요양보호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성, 요양급여에 관한 관계서류 검사를 위한 조사명령서를 교부받게 되자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C로 하여금 그 무렵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도록 하고, 위 조사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등 거부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에 불과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일 부담금을 면제하고, 관할청의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의상 대표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알게 되었는데, 2019. 11.경 자신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피고인이 도와주겠다면서 일을 배우라고 하며 센터장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본인 명의를 올리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서 잠시 올려놨다가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바꿔주지 않았다. 해당 기관은 피고인이 운영했고, 자신은 사무보조업무만 했으며, 요양보호사 채용이나 업무지시, 근로조건이나 임금 결정, 요양급여 관리 등도 피고인이 모두 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 곳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8명도 피고인이 센터장이라고 진술했고, 돌봄을 받았던 이용자의 보호자도 피고인이 센터장이라고 진술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C에게 고용노동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경우 C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압박하며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했다.

피고인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C로 하여금 자신이 대표라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등의 범죄사싥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약 1년 6개월동안 여러 번에 걸쳐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고 편취금액이 1억 1294만208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다른 사람 명의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한편 명의자인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근로감독관을 무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책임을 C에게 전가하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공단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금액은 1775만4560원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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