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국가의 법 질서 기능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점, 피고인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집어던졌으므로 무전기가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폭행 행위로 현장에 쓰러져 호흡곤란을 겪었고, 상처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4-24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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