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5. 4. 24. 선고 2025도117 판결).
피고인은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대형로펌(김·장) 소속 미국변호사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경 결혼 무렵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2018.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고, 2019.경부터는 자녀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도록 시키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과 별거를 시작하고 2023. 11.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2023. 12. 3. 오후 5시 56분경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가 딸의 옷도 챙겨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 쇼크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도구는 몰수했다.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 범죄사실의 증명, 심신장애 관련 상고이유와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또 치료감호 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배우자 둔기로 가격하고 목졸라 사망케 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기사입력:2025-04-24 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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