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4-25 00:12:13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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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20430 판결).

대법원은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채널A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가 담긴 캡처사진, 실명이 담긴 판결문 3건,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송하고,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 혐의로 2022년 5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됐다.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검사)인 피고인(손준성)은, ① 김웅(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공모하여 정당에 1차 및 2차 고발장과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위적 공소사실,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② (1차 고발장 관련) 제보자 지○○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③ (2차 고발장 관련) 피고발인 최강욱(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수사정보가 기재된 고발장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문제된 부분은 검찰 이프로스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임의제출된 대검 감찰자료, 별개의 채널A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고합326)은 공소사실 중 2020. 4. 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하고(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나머지 공소사실인 2020. 4. 3.과 2020. 4. 8.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2020. 4. 8.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일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던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제보자 및 그 당시 여권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데에 활용하고 위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했다.

한편 위 제보자에 대한 대략적인 행적과 전과 사실이 이미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 권리가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고 평가할 여지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1심 판결 전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메시지를 김웅에게 전송한 적이 없고, 판결문을 검색, 조회, 출력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 이 사건 각 메시지 상의 사진이 어떤 경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됐는지, 어떤 동기나 경위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는지를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495)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별지4 기재 증거들(검찰 이프로스 및 KICS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등)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였던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 참여없이 수집된 증거 등의 증거능력 관련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등 관련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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