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배당성향 35% 이상 분리과세…배당 분리과세법 내놔

기사입력:2025-04-25 00:38:50
이소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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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는 15.4% 원천 징수된다. (이자·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은 높은 세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기피하고 사내 유보금 확대나 계열사 확장 등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6~27% 정도로 주요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하지 않는 구조다. 그 결과 국내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유인은 약화되고 배당성향이 높은 해외 주식시장과 비교해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또한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15.4%·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2%·3억원 넘는 경우엔 27.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반영했다.

이소영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에선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가 커져 이를 상쇄하게 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투자자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투자가 정착되는 시장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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