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250만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93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제일사랑교회의 부목사와 장로, 전도사, 신도(김문수 전 장관, 6월 대선출마에 제약 없음) 등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형 시점인 2020. 3. 29. ~ 2020. 4. 19.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서울특별시장의 2차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며 대면예배를 진행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참석횟수는 2회~4회이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고단3814, 2020고정1528 병합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제1, 2처분(집합금지행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처분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의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검사는 항소했다.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2노1831 판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3명(부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1명(장로)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김문수 전 장관)과 피고인(기독교대안학교 교장)에게는 각 벌금 250만 원, 피고인 3명(전도사)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2명(전도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이 사건 각 행정명령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침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해 금지된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예배행위 자체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아니고 그 종교의식에 대한 장소적, 방법적 제한이라는 점,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오랜 시간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설교나 찬송 등으로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도 이루어지며, 교인들 간의 인적 유대관계가 높아 밀접한 접촉 기회가 증가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면이 있는 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사건 각 처분기간(14일) 중에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이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감염병 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현장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무 무죄 또는 일부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25-04-25 0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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