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기사입력:2025-04-25 09:15:40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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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신문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정1335)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1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2일 낮 12시 20분경 대구 남구청 당직실에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인 청원경찰(50대)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에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퍼붓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위에 앉아 일명 '헤드록'을 걸어 피해자에게 흉곽좌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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